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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1. 04: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 릉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처와 어린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