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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5가단44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03,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