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5가단44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03,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03,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