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73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