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6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5:25 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211동 120호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경찰관 피해자 E에게 “100 원짜리 고스톱 친 걸 가지고 뭔 유세냐.

개새끼야. 파출소가 자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지인들이 100 원짜리 고스톱을 쳤음에도 피해자가 반말로 단속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욕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욕을 하게 된 경위,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20조에 정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