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2. 31.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4. 3. 9. C 명의로 2004.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3. 9. 근저당권자 용전신용협동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8,190만 원의, 2004. 3. 18. 근저당권자 B,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각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B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04. 6. 24.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위 법원 소속 집행관 E(이하 ‘이 사건 집행관’이라 한다)는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명령을 받고, 2004. 7. 10. 10:20경, 같은 달 13. 17:20경, 같은 달 15. 13:25경 각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같은 달 16. 피고 소속 부천시 소사구 F동사무소(이하 ‘F동사무소’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주소지인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건물 가동 401호”(이하 ‘H건물 주소’라고 한다)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한 결과,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조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세대열람내역’이라고 한다). 라.
이에 이 사건 집행관은 2004.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점유관계 : 미상, 기타 : 본건 현황차 수회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인하여 거주자 및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이고 전세대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한바 주민전입자가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세대열람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