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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216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2. 7. 초순경 김포시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 내지 그 중개보조원 피고 D로부터, 김포시 G 토지가 분할되어 현재는 지번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답 1,101㎡ 중 위치가 특정된 토지 14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피고 D는 원고들에게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가 위 토지의 소유자라고 소개하였으며, 더 나아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상에 원룸을 지어 임대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토지 매수와 원룸 신축공사계약을 모두 체결하자’는 권유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2. 7. 25. H과 사이에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 위에 29세대의 원룸 등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토지매매 및 건축공사약정서’ - 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토지 매매대금 및 건축공사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12. 8. 30.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각 231.29/1101 지분(1,101㎡ 중 140평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뒤늦게 확인하여 보니, 위 토지는 당초 H의 소유가 아닌 I의 소유였다가 2012. 8. 6.에서야 H 감사 J의 소유로 이전된 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소유지분이 이전된 것이었고, 원고들의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이미 지상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들의 위 부동산 소개 내지 매수권유 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라 할 수 있고, 그 중개행위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소유관계 및 그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지 아니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이거나 또는 중개목적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