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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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2행 및 제13행의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을 제1호증)를 ‘이 사건 1차 계약서’라고 한다]”로, 같은 면 제13행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이 사건 1차 계약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10행 내지 제3면 제1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0. 10. 20.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으나, 그 후 2011. 1. 5.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외에도 바닥 및 도배 재공사 4,833,600원 상당 및 옥탑채널 사인 등 82,186,8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액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582,020,400원[= (4억 5,000만 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4,833,600원 82,186,8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342,088,000원을 공제한 239,93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2,912,000원(= 3억 5,000만 원 × 1.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기지급 공사대금 342,0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1. 1. 5.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