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5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2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계산할 것을 종용받자 “시발 놈들아, 내가 왜 요금을 주노”라고 욕설을 하며 그냥 가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너희들 잡지마라, 다 갈아 마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