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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9 2015고단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5. 11: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의정부시에 있는 공장에 유리 세척기 복 층라인 기계가 있다.

그 기계를 납품하여 줄 수 있으니, 구입을 원하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쓸 의사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의정부시에 있는 공장이 세월 호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기계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다.

전주시에 있는 공장에 유리 세척기 복 층라인 기계가 있으니, 그 기계를 납품하여 주겠다.

추가 계약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쓸 의사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 경 F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40만 원을, 2014. 5. 7. 경 같은 계좌로 84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전주에 있는 유리 세척기 복 층라인 기계를 내일 납품할 것이니, 이동경비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