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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1 2019가단6227

분양권매매계약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0. 26.에 체결한 인천 서구 C 아파트 D호에 대한 분양권매매계약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