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1 2019가단6227
분양권매매계약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0. 26.에 체결한 인천 서구 C 아파트 D호에 대한 분양권매매계약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0. 26.에 체결한 인천 서구 C 아파트 D호에 대한 분양권매매계약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