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도장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위더스상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울산 남구 H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구조물인 설폰산 6호기 쿨러의 도장작업을 하도급받아 2014. 1. 11.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49세) 등에게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피의자 소속 근로자들은 평소 달비계를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14. 1. 11. 11:50경 위와 같이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작업현장에서 달비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9m 높이에서바닥에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2014. 1. 11. 1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1.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위더스상사로부터 설폰산 6호기 쿨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