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6:36 경 충남 홍성군 C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홍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사 E이 음주 소란행위 대해서 경범죄로 통고 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하고 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에게 ‘ 너희들이 신고 해서 내가 이렇게 벌금을 맞게 되었으니 니네
들은 내가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소란을 피웠고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