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5.1.1.(983),73]
가. 상계필 어음의 유치특약의 효력
나. 가'항의 특약에 기한 어음금 청구의 경우,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지 여부
가. 은행이 어음할인을 해주었다가 그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은행이 환매권을 행사한 다음 그 환매대금채권과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그 채무자에게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고 그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다른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임의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상계필 어음의 유치특약은, 은행이 채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어음을 추심 또는 처분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약정으로서 유효하다.
나.‘가'항의 경우 채무자가 어음할인의뢰시 행한 양도배서는 추심위임을 위한 배서로 유용되어 은행은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즉 채무자)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서 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은행이 어음할인을 해주었다가 그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은행이 환매권을 행사한 다음 그 환매대금채권과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그 채무자에게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고 그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다른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임의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상계필 어음의 유치특약은, 은행이 채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그 채무자를 대신하여 어음을 추심 또는 처분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약정으로서 유효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할인의뢰시 행한 양도배서는 추심위임을 위한 배서로 유용되어 은행은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즉 채무자)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서 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4.13. 선고 89다카 1084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아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할인의뢰한 바 있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환매대금(원심은 약속어음금이라고 잘못 표현하였으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을 상계처리한 뒤에 소외 회사와의 위와 같은 상계필 어음의 유치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그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만드는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담보조로 발행교부한 것인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바 없어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원인관계상의 인적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할인어음의 환매와 인적항변의 절단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해석을 그르쳤으며,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가 갖추어지지 않는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소외 회사가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어음의 원인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