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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9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