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시장 내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유한회사 D(이하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는 E이란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D 명의로 피고에게 2011. 8. 30.부터 2013. 12. 31.까지 수산물 합계 476,301,06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별지 표 참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D에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D과 피고와 사이의 거래를 담당하면서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현금 또는 피고의 딸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왔고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부분을 D에 대납하여 왔는데, 그 대납금(대위변제금)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111,34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의 구상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미지급한 금액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납품 시 현금으로 준 대금이 빠져 있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D으로부터 476,301,06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D이 아니라 담당직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원고가 D에 대납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리고 위 물품대금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책임이 있음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물품대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또는 원고를 통하여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