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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21 2014가합153

예금채권양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6. 2. 소외 망 E(2013. 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지속하였다.

나.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 법률상 배우자였던 F과 망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는 3/9, 피고들은 각 2/9의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그 명의의 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이하 합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미 이 법원 2014느합10003호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이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는지를 쟁점으로 한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데, 원고가 다시 위 예금채권이 피고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예금채권 중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양도 및 채권양도의 통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이 부적법하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