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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753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2. 2. 29. 접수 제543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등기원인: 2007. 2. 24. 매매예약). 나.

집행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2016. 2.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 및 일반채권자로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교부권자(공과금)로서,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에 대하여는 교부권자(당해세, 과태료)로서,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하여는 교부권자(조세, 과태료)로서,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에 대하여는 교부권자(조세, 과태료), 피고 에스자산대부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가압류권자로서, 피고 C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자로, 앞서 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모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원고의 정확한 주소지[2013. 6. 10. 광주 서구 F, 303동 1201호 에서 광주 서구 F, 304동 302호 로 변경됨]를 확인하여 배당요구종기(2015. 4. 6.)까지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 원고의 위 변경전 주소로 채권신고서를 발송 송달하였다.

그러나 집행법원의 이러한 송달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2014. 4. 20. 권리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