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24 2019가단1711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60,000원 및 2019. 6.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60,000원 및 2019. 6. 14.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