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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24 2019가단1711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60,000원 및 2019. 6.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