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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68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9. 08:52경 서울 마포구 C 신축건물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이 피고인에게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반격하자 격분하여 그곳 주변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토막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몸통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7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