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2015. 3. 8. 뇌수막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한 C(여, 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 재단법인 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는 창원 파티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병원 내원 및 진료 경과 등 1) 망인은 2015. 1. 2.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폴리올(소아마비 백신), HBV(B형 간염 백신) 예방접종을 하였다. 그런데 2015. 1. 3. 새벽경부터 망인의 체온이 40~41℃에 이르자, 원고들은 2015. 1. 4. 5:36경 망인을 피고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2) 당시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원인 불분명한 열이라고 진단하고, 해열제 및 수액을 투여하였다.
3) 망인의 체온이 당초의 40.1℃에서 38℃로 떨어지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3일 치 경구 해열제를 처방해주면서, 해열제로 열 조절이 안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있을 경우 재차 응급실로 내원하고, 월요일(2015. 1. 5.) 소아과 진료를 받도록 원고들에게 권고하였다. 망인은 2015. 1. 4. 8:04경 피고 병원에서 집으로 귀가하였다. 다. E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망인은 귀가 후 해열제를 복용하여도 계속하여 체온이 38~40℃ 안팎으로 지속되자, 다음날인 2015. 1. 5. 5:31경 E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체온은 38.3℃로 E병원 의료진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미온수 마사지를 하고, 1시간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자 같은 날 망인에게 인플루엔자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 결과가 나왔다.
이에 E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같은 날 6:35경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2 망인의 같은 날 8:00경 활력 징후는 맥박 138회/분, 호흡 28회/분, 체온 37.9℃이고 의식은 명료하며 보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