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33866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15.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 관련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2013. 8. 19. 피고와 쭈꾸미 낚시바늘 500,000개를 대금 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되, 선수금 수령 후 40일 이내에 제품을 인도하고, 샘플 수령 후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령한 때부터 1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이하 ‘물품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7. D과 협의이혼 한 다음(수원지방법원 2013호3980), 2014. 2. 25. C을 폐업하였고, 2014. 12. 26. 주소를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01동 705호’로 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 물품거래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잔금 13,300,000원(= 물품대금 19,000,000원 - 선수금 5,7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독촉하면서 ‘제작 완료된 제품을 빨리 인수해 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14. 11. 6.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6. 원고를 상대로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먼저 샘플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보냈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여 제품 전량을 생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제품 인수를 거부하고 물품대금 잔금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물품대금 2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선수금으로 받은 5,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15,200,000원(= 20,900,000원 - 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94035), 부산지방법원은 2015. 1. 2. 같은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