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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6 2018고단9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주식회사 청호 주류 소속 B 대리라고 본인을 소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감면을 받고자 체크카드 모집을 재시행하는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체크카드 1장 당 180만 원, 2장 이상이면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 2 장의 대여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7. 12. 26. 17:40 경 천안시 C 소재 D 영업소에서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포장하여 이를 서울 용산구 G 소재 D 서부 영업소로 보내고 성명 불상 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2 장의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주어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일괄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서

1. 예금거래 내역

1. 통화 목록 사진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