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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50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61] 피고인은 2015. 11. 28. 20:4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택시기사 E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으로 출석하여 D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F에게 " 너는 쓰레기야, 이 새끼야, 내가 세금을 냈는데 너희들이 요금을 지불하여야 할 것 아냐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F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8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18:0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양 아치 같은 년 아, 너 같은 쓰레기는 죽어야 한다” 는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술과 안주가 놓여 있던 테이블 수개를 뒤집어엎어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061]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 즉 결심 판- 즉결 심판 사범 적발보고서 사본, 파출소 내 씨씨티비 영상- 파출소 내 씨씨티비 영상 채록 씨디)

1. 영수증 사본 [2016 고단 687] 피고인 법정 진술 H, J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6 장 ( 피고 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 행동,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