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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198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7,657원과 2016. 8.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덤프트럭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4. 4. 별지 목록 기재 각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다. 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매수자금을 대출받고 아주캐피탈에게 채권가액을 각 1억 원으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은 2008. 8.경 B를 통하여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C에게 인도되었다. 라.

피고는 2009. 11. 30. 이 사건 각 덤프트럭과 관련한 원고의 아주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2008. 7. 2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아주캐피탈에게 대출금 채무 합계 207,617,310원을 변제하였으며, 2012. 1. 9. 아주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각 덤프트럭에 관한 저당권을 위 C 명의로 이전받아 각 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14038호로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9. 6. 승소판결을 받아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을 2008. 8.경부터 현재까지 사용, 수익하면서 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008. 8.경부터 이 사건 각 덤프트럭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