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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190,000원을,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49』 피고인은 2018. 5. 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G 인터넷 포털 H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은행 J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제 9 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3.부터 2018. 8. 3.까지 인터넷과 SNS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459,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971』 피고인은 2018. 6. 12. 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아이 폰 8 플러스 64 기가 공기계 휴대폰을 하나 구입하고 싶다.

대금은 2018. 6. 18. 70만원을 주고, 2018. 7. 1. 13만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8 플러스 64 기가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83만 원 상당의 아이 폰 8 플러스 64 기가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036』 피고인은 2018. 7.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P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N 명의 계좌 (O)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 10 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4.까지 P와 Q 오픈 채팅 방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40,000원을 콘서트 티켓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