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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8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남자 사우나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E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실형 4번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누범 기간 중의 재범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