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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가단10271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1층...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5. 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1층 209.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7.84㎡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월 차임이 3,55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임대차기간도 2020. 1. 31.까지로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증금 200,000,000원의 지급의무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