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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5나2054507

체납관리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10, 12, 13, 3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소재 지하2층-지상4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총 79세대 구분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3. 10. 2.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1층 비101 내지 112호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관리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규약】 관리규약은 관리단장과 관리단 회장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제4조(구성) 관리단은 (A)의 구분소유자(등기부상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소유자 등의 권리)

1.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관리단집회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만 피선거권은 해당 전유부분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제15조(관리단집회의 구성

1.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권자(등기부상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관리단집회의 소집)

3. 임시집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의는 관리단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소집절차)

1.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집회 개최일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물 내의 게시판에 집회소집 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단집회의 의결사항)

3. 다음의 사항에 관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은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