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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478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12. 31. 17: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편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마티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중앙대로 방면에서 식물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015. 12. 31. 17:50경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에 원고 차량 좌측 뒤쪽 펜더 부분을 충돌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0,000원, 차량 렌트비로 50,000원, 약제비로 14,16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끼어들기가 금지된 교차로 부분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이 금지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도 자신의 과실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에 원고 차량의 좌측 뒤쪽 펜더 부분을 충돌당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