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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66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울산, 양산 등지의 주택현장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위 주택현장에서 2011. 1. 10.부터 2011. 1. 25.까지 사이에 각 목공으로 근로한 B의 임금 154만 원(14만 원×11일), C의 임금 182만 원(14만 원×13일), D의 14일치 임금 168만 원(12만 원×12일), E의 임금 126만 원(14만 원×9일), 합계 6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