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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3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0.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다시 선고 받았다.

로 징역 2년을, 2013. 9.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8. 26. 서울 서부지방법원 공소장에는 ‘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서울 서부지방법원’ 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상습 절도죄 및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2.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5. 03:42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안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 남, 17세) 의 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누운 다음 왼쪽 무릎을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아동 청소년에 대해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25. 04:08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반지 갑과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원, 학생증 1개, 농협 체크카드 2개, 티 머니 교통카드 1개, 증명사진을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