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311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피고가 2015. 10. 7.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이자는 연 12%로, 변제기는 2015. 11. 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서 2015. 1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