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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6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7. 14:5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공소 외 D 와 시비하던 중 이를 목 격한 피해자 E( 여, 53세) 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로 차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2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출동보고서, 상해 진단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첨부된 것) 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