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5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놀이터 앞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넘겨받아 사실상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