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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나188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차설비의 설치와 관리 (1)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523 인티움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승강기식 주차설비 2기(이하 ‘이 사건 주차기’라 하고, 그 중 사고가 발생한 1호기를 ‘이 사건 1호기’라 한다)의 설치를 완료하고 2010. 11. 30.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비제이건설 주식회사에 이를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1. 3. 24.부터 2011. 6. 23.까지 이 사건 주차기를 무상으로 보수 점검을 하다가 2011. 6. 30. 비제이건설 주식회사와, 보수료 월 100만 원, 기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한 주차설비 점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2011. 8.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회사가 비제이건설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라이프종합관리로 변경되었다.

(3) 주식회사 라이프종합관리는 2011. 10.경 A(개인업체 B 대표)과, 이 사건 주차기에 관하여 보수료 월 70만 원, 계약기간 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한 주차시설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배상책임보험계약의 체결과 사고발생 등 (1) 원고는 2011. 9. 26. A과,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1. 9. 26.부터 2012. 9. 26.까지, 보험가입금액 2억 원, 사고당 자기부담금 30만 원으로 정하여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자동보도, 주차시설의 설치해체수리점검 등에 관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2011. 10. 27. 14:00경 성명불상의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가 본인의 차량을 출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4층에 있는 이 사건 1호기의 조작판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원활히 동작하지 않는 것 같아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후 이를 해제한 다음 다시 출고버튼을 눌렀는데, 차량회전판 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