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11016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2014.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년 금 제820호로 공탁한 256,16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가 2014.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년 금 제820호로 공탁한 256,16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