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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5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심은 판시 제 1, 제 3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 2 원심은 징역 4월, 제 3 원심은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 인과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3건의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제 3 내지 5의 각 죄와 제 2 원심판결, 제 3 원 심판 결의 죄는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C, AG, AI, AJ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각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및 각 문서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