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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8가단1542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피고 B은 2017. 2.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