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8고단211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114]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6. 16. 09: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3 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색 반팔 티셔츠 1개를 꺼내

어 입고 나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329] 피고인은 2018. 6. 12. 04:0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피해자 F(77 세) 이 관리하는 'G' 노인 쉼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위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인 쉼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2018 고단 2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24. 동종의 절도죄와 업무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1. 17.에는 판시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