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06.19 2011고단6697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죄 사실 (2012고단297)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주식회사과 E 주식회사(합쳐서 ‘E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9. 28. ED 명의로 부산 기장군 F 임야상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G에 16억 원에 도급주었다.

피고인은 공사 진행 중인 2010. 9.경 전원주택부지 중 일부를 G에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분양계약서를 G의 하수급인 등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해 주고 그들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G에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한 주택부지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지(‘별지 각 토지’)에 관하여 G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들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후 G과 공사대금 액수, 대물변제할 토지, 분양계약 상대방 등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2011. 3. 2. ED 명의로 피해자들과 H, I에게 새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적어도 2011. 3. 2. 당시의 상태(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실제 피담보채무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로 피해자들에게 별지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16. 별지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부지 전체에 관하여 부경양돈농협에 채권최고액 합계 2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이 사건 근저당권’), 종전 채무 15억 원의 변제와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돈 외에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추가로 대출받은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