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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1289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9,200,000원, 피고 C은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제1면 제6행의 ‘’59,420,000원‘은 ’59,200,00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