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1289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9,200,000원, 피고 C은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제1면 제6행의 ‘’59,420,000원‘은 ’59,200,00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9,200,000원, 피고 C은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제1면 제6행의 ‘’59,420,000원‘은 ’59,200,00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