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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6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0. 11: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병원 원무과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금 일은 원장님의 진료가 없는 날이다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야 씨발 년 아, 너 이름이 뭐냐,

거짓말 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 개새끼들, 나를 속였어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11: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피해자가 옥수수 1개를 서비스로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이런 씨 발 놈이 나를 무시해, 개새끼야 이런 어린 좆같은 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있던 바구니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있던 다른 손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9. 13:1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다가 피해자의 소란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생기자 “ 음식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 달라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 씨 발년, 내일 돈을 주겠다는 데,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되겠냐

” 라는 등 약 50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