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부존재 및 무효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G에서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C, D, E, F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2014. 11. 10. 당시 피고 법인등기부상 이사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법인등기부상 이사현황] 순번 지위 성명 해임/사임/퇴임일 등기일 비고 1 대표권을 가진 이사 I 2013. 5. 23. 등기이사 2 이사 J 2009. 5. 29. 2009. 6. 8. 해임 3 이사 K 2009. 5. 29. 2009. 6. 8. 해임 4 이사 L 2009. 7. 17. 2009. 7. 28. 사임 5 이사 M 2009. 11. 27. 2014. 11. 25. 퇴임 6 이사 N 2012. 5. 29. 2014. 11. 25. 퇴임 7 이사 O 2012. 5. 29. 2014. 11. 25. 퇴임 8 이사 P 2012. 5. 29. 2014. 11. 25. 퇴임 9 이사 D 2012. 7. 17. 2014. 11. 25. 퇴임 10 이사 원고 2012. 7. 17. 2013. 5. 23. 퇴임
라. 피고는 2015. 7. 16. 원고, D, P, O, N, M 및 피고 감사인 Q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사회 소집 통지서
1. 일시 2015. 7. 23. 15시
2. 장소 대전 서구 R건물 3층 법무법인 S 회의실
3. 소집목적 및 부의안건
가. C 신규이사 선임
나. E 신규이사 선임
다. F 신규이사 선임
라. T 신규이사 선임
마. 피고는 2015. 7. 23. I, N, D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C, E, F, T을 피고의 신임이사로 하는 결의 이하 '2015. 7. 23.자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피고 정관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5인 이상 15인 이내
3. 감사 3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③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