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공1987.3.1.(795),322]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할 것이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사 문정도(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다른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피고인이 30여년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매매대금을 정확히 모르고 다만 쌀 1가마니 가격이 채 못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던 중 증인신문시 신문하는 소송대리인이 스스로 평가하여 금 600원이 아니겠느냐는 물음에 그럴 것이라고 잘못 대답한 것이 그대로 증인신문조서상에 기재되었고, 1949년경 공소외 망 이희윤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재산관리를 장남에게 맡기고 있음을 두고 위 피고인이 그 당시 위 망인이 중풍에 걸려 있었다고 진술한 취지는 그 전후관계로 보아 위 망인이 그 당시 장남에게 재산관리를 맏긴 사실에 대한 부연설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위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일시를 1949년 봄경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1949. 4.10 또는 동년 4.1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타인의 말을 듣고 쌀 1가마니값에 못미치는 가격이 금 600원이 되리라고 추측하여 그대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역시 신문하는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따라 대답한 것으로서 그 증언에 다소의 추측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위증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