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7 2015가단1705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2015. 12. 4.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2015증서 제326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이 있으므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 대하여 2015. 6. 29.자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2015증서 제326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10,000,000원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는 사실, C은 2015. 12. 4.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15년 제852호로 5,000,000원 차용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동산 등을 양보담보물건으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15.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