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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02:3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앞 노상에서, 젊은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운다고 하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 당하자, “ 씹할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신체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동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