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및...
1. 기초사실 제1조 채무자 E은 채권자 A(원고)으로부터 2012년경 몇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합계 300,000,000(삼억)원에 대해서 2016. 5. 19. 현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 E은 위 채무금을 2018. 5. 18.까지 채권자 A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청 2016년 증서 제13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소외 E은 2016. 6. 1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원, 전세기간을 2016. 7. 12.부터 2021. 7. 11.까지(5년)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 10. 25. 접수 제15712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소외 E은 2016. 9. 29.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6. 10. 11. 접수 제15216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C는 2017. 8. 2. F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양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F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7. 8. 7. 접수 제12898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소외 E은 2017. 1. 25. 피고 D과 사이에 위 제2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을 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