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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9 2014가단17967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1. 6. 15. 접수 제19536호로 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 5. 19. 접수 제323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564조가 정하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이른바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2007. 7. 30.부터 2008. 12. 26.까지 4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12. 9. 5.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2012. 9.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이 피고의 C에 대한 위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