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묘지관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A은 2015. 9.경 피고로부터 위 원고 소유의 소유의 보전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2항, 위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0조 제4호 (가)목에 의하면, 도시지역 중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인 안성시 C 임야 496㎡ 및 D 임야 6,669㎡ 중 4,494㎡{이하 위 두 토지 면적 합계 4,990㎡( = 496㎡ 4,494㎡)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및 도로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를 받아 부지정지공사를 마친 다음 2018. 8. 27.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727.55㎡, 연면적 946.78㎡(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299.38㎡, 2층 묘지관련시설 647.4㎡) 규모의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및 동물납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법 제76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별표 15 제2호 (나)(타)(파)목,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 제31조 제14호 및 별표 14 제2호 (나)(카)(타)목은, 4층 이하로서 ①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② 동물화장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라)목}, ③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나)목 을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