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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나234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2007. 10.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7. 10. 19.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5040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의 오빠인 E은 2004. 9. 10.경 F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G 임야 20,827㎡(이하 ‘G 임야’라 한다) 외 10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1. 15.경 F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특약사항에 합의하였다.

그 후 E과 F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E은 2008. 8. 27. F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가단6187호로 G, J 임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다.

G 임야는 F 소유였는데,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아버지 O(2003. 12.경 사망)의 신청으로 2003. 4. 12. 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P)가 개시되었다.

O의 상속인인 피고는 F의 요청에 따라 F가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 명의로 위 임야를 낙찰받기로 하여 F로부터 돈을 받아 2005. 6. 2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5. 7.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9. 30.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20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5,000만 원은 피고가 F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으로 도움을 주어 E이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